안녕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인 HRD-Net 사이트에서 훈련 과정을 찾던 중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훈련 과정에 보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의 용어가 나오는데, 이들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가기술자격 등급에는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5가지 등급이 있는데, 각 등급의 검정 기준 및 응시 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기술자 및 기능자 중에서 그 기술과 기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자에게 국가가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 기술 자격을 부여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건설에 기여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기술의 자격검정기준에는 자격등급과 등급에 따른 검정기준이 있는데, 국가기술자격증은 낮은 등급부터 응시자격기준으로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자 - 기술사로 구분됩니다.
또 이 자격증들은 모두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기능사
검정 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제작, 제조, 조작, 운전, 보수, 정비, 채취, 검사 또는 직업관리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 자격 : 자격 제한 없음
2. 산업기사
검정 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기술기초이론 지식 또는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복합적인 기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 대졸(관련학과)
- 전문대졸(관련학과)
- 실무 경력 2년 등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이상 취득자
3. 기사
검정 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설계, 시공, 분석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능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 대졸(관련학과)
- 2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실무 경력 2년
- 3년제 전문대졸(관련학과) 후 실무 경력 1년
- 실무 경력 4년 등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등급 이상 취득자
4. 기능자
검정 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기능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 기능대
- 기능장 과정 이수
- 산업기사 등급 이상 취득 후 실무 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 실무 경력 9년 등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 취득자
5. 기술사
검정 기준 :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응시 자격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기사 취득 후 실무 능력 4년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능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7년
- 4년제 대졸(관련학과) 후 실무 경력 6년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
기술 기능분야 응시자격 조건체계
기술 기능분야 응시자격 상세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순으로 나열했지만, 이 순서가 자격등급 및 난이도의 순서는 아닙니다. 기사와 기술사는 사무 현장 업무에 관한 자격증이며, 기능장과 기술사는 산업현장 관리에 대한 가장 높은 자격 등급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와 기능장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굳이 구별하자면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기술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래 Q-net 홈페이지 링크에서 위 내용의 원본 및 검정 방법, 우대정보, 경력인정 범위, 과목 면제 등의 내용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제도]
검정기준 및 방법 - 국가기술 자격제도 | Q-net
1.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1. 기술·기능 분야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www.q-net.or.kr
[응시자격 조건체계]
응시자격 조건체계 - 국가기술 자격제도 | Q-net
www.q-net.or.kr
자격취득자 우대정보
국가기술자격제도 Q-net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 기관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정보를 정리해 놓은 파일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 자격취득자 우대정보는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메뉴에서 종목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목록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www.q-net.or.kr
지금까지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등급에 따른 종류와 응시 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면허발급,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 기술 인력 채용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을 준비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고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기에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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