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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구직촉진수당 수급자)에 선정됐어요!

by 어쩌다흙수저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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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실직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고용센터로부터 I 유형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로 선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용센터로부터의-메시지-내용
고용센터로부터의 메시지 내용

그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접속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웹브라우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색해서 로그인했습니다. 상단에 있는 '마이페이지' 탭을 클릭합니다.

취업역량평가-참여-버튼
취업역량평가 참여 버튼

'나의 참여 현황' 페이지를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보면, 심사 상태 탭에서 '수급자격 인정'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취업역량평가 참여'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취업역량평가-참여
취업역량평가 참여

말 그대로 취업역량평가입니다. 참여해 보았습니다.

저장-버튼
저장 버튼

취업역량평가 참여가 완료되었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방문일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지원-절차-안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지원 절차 안내서

제 담당자분께서 친절하고 꼼꼼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를 알려주셨고, 다음 방문일까지 숙제도 내주셨습니다.

 

Iㆍ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I 유형과 II 유형 비교

지원-내용
지원 내용

 

지원 절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작성 후 제출하거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해도 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1차 방문일 : 초기상담질문지 작성, 취업역량평가 설문지 작성, 수급자격자의 '내일을 위한 약소' 서명, 전반적인 제도 안내를 받습니다.

- 다음 방문일까지의 과제 : 직업심리검사 > 직업선호도 L형, 구직준비도검사(워크넷)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443/

 

www.kua.go.kr:443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만 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날이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정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를 통해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연금법)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2~6회차 :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2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조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취업성공수당은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의하세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습니다.

* 참여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방문 상담, 전화 상담 등)을 실시합니다.

*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 채용대행

 

오늘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할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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