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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by 어쩌다흙수저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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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불안정해진 생계를 안정화하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중대한 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을 잃기 전에 일했던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또는 근무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은 날로 계산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주말 중 하루는 무급, 하루는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을 꽉 채워 일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면 제공하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으며,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다면 남아 있는 급여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과 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대상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의테스트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지역번호 없이 1350

실업급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직장을 옮기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불가피하게 사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상황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재취업했다면

반드시 취업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달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1주 15시간 이상) 조건으로 재취업했을 경우

 

다니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돼있는 경우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메인페이지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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