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주식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과 배당금
회사의 이익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고, 그 돈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은 보통 1년에 네 번의 배당,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대신에 주식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배당주'라고 합니다.
해즈브로사도 배당금이 있었습니다.
배당 수익에 대한 세금,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배당소득세'이며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세금입니다. 배당소득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액으로 합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를 부과하며, 현지 외화로 원천징수되고, 이를 제한 금액이 '배당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며 지급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미국주식 배당소득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2천만 원 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주민세로 1.4%가 붙어서 15.4%가 됩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현지에서 15%의 원천징수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징수하지 않고, 또한 초과한 1%에 대한 환급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법 기준상, 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미국 세율로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 문의해서 잊지 말고 미국 원천징수내역을 챙깁니다.
매도 수수료와 양도소득세
SEC 수수료(Fee)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이며, 1년에 1~3회정도 변동되고, 0.0022%대 수준에서 낮을 때는 0.0005%대 수준 정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 판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주식 매도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미국 주식을 매도한 후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2%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주식의 매매 차익이며, 1년 동안 실현한 총 수익에서 총 손실을 뺀 금액에 250만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율 22%를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22% =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해외주식 매매차익 1,000만원이고, 국내 비상장주식 매매손실이 200만원일 경우,
1,000만원 - 200만원 = 800만원 - 250만원 = 550만원 × 22% = 121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의 사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환율에 의한 환차익도 양도세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환율은 환전일, 매매일의 환율이 아닌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양도차익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다가 2022년 1,400원일 때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면, 실제 달러 기준 주가는 떨어졌어도 환율로 인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식 어플에서는 원화기준으로 수익을 보면 매수 · 매도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수익을 계산해줍니다. 따라서 어플에 나온 수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들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 대상자들에겐 해외주식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고 소액 투자자의 경우에도 수익금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에 매도해서 전체 양도차익(손익합산금액)을 줄인 뒤, 다음 해 1월에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즉,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팔아 전체 양도차익을 25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겁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도 연말에 250만 원씩 맞춰서 매도했다가 다음해에 다시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절세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말이라고 하더라도 12월 31일에 매도하면 안 됩니다. 2거래일 결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2월 마지막 주 월~화요일 또는 말일로부터 최소 3일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환차익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
해외주식은 주식 매수, 매도 없이도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래없이 발생한 환차익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즉, 환차익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일(매수결제일)과 양도일(매도결제일) 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매매차익에 포함해 과세대상이지만, 매도대금 수령 후, 환전일(환전시점)사이에 발생한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 후 환율이 유리한 시점에 환전하면 됩니다. 보통 1,150원 이하이면 보유를 하고, 이상이면 적당한 시세에 환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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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기간과 신고 방법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같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매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250만원 이하라도 세금은 없겠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일별로 0.03%가 됩니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텍스 전자신고 또는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지참한 다음, 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여부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증권사 문의 후 신청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미국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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