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동산의 반대말로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보통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는 물건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들고 다닐 수 없는 땅이나 건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인 부동산의 거래는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야만 법적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살 때는 단순히 돈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큰돈이 오가는 거래인만큼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을 주고받는 등기이전 절차는 매우 중요하므로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기간
보통 주택을 거래할 때는 계약서를 쓴 후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 구매 비용을 지불하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간 내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함께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원 중 1명으로 합니다.
셀프 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자가 직접 처리하는 셀프 등기 방법이 있습니다. 셀프 등기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서류를 챙겨서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셀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들어가는 비용에는 뭐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셀프 등기 과정을 이해하고 나서 시간이 없다거나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법무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셀프 등기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를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1~2주 뒤에 등기권리증을 수령하면 끝입니다. 그럼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서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 1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2.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의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공인중개사가 시 · 군 · 구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신고필증의 관리번호를 적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꼭 발급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고, 매도인 매수인 간의 직거래인 경우에는 각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은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고 및 출력을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보면서 등록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기까지 1~2일 소요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서 등록과 출력할 때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출력 시에는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방문 신고할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이 신고처리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3. 토지대장 등본 1통
아파트인 경우 토지대장 등본(대지권등록부) 1통을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
4.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호수별로 건축물관리대장(집합건물전유부) 1통도 준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
매도인이 준비할 서류
1. 매도인의 등기권리증
먼저, 잔금일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필정보)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등기필증이라는 표현은 등기필정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사용되었던 제도이고, 현재는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등기필정보 제도 시행(2008.06.02) 전에 등기필증을 발급받아 보관 중인 분은 등기필정보를 대신하여 등기필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모든 권리 관계가 등기전산망에 저장되어 이를 증명서 형식으로 교부하고 있으며, 등기권리증에는 권리자의 정보와 등기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 중간에는 비밀번호가 있는 보안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어떠한 경우든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권 정보가 등기 전산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더라도 소유권은 보장됩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을 때 해결 방법은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서면은 법률대리인인 법무사와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대면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등기필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사가 보증하는 것으로 여기에 10~15만 원 정도의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확인서면 방법을 선택하면 셀프 등기는 안 되고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은 확인조서입니다. 이 방법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인 매도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이 소유권자임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등기관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등기관이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확인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등기권리증을 갈음하게 됩니다. 셀프 등기 시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확인조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등기의무자인 매도인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공증입니다. 공증사무실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자가 직접 방문하여 등기신청 위임장의 서명 부분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공증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때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정증서 가액이 1,500만 원 초과일 경우 공증 수수료는 21,500원입니다. 공증 비용은 어는 곳을 방문해도 모두 같습니다. 이 위임장이 있다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민등록 초본
매도인은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에는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주민등록표는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자료를 말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들이 표시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은 본인을 나타내는 개인별 기준으로 작성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소지는 물론, 과거에 살았던 주소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일반용과 매도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를 준비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인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급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분증과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4. 인감도장과 신분증, 매매계약서 원본
만약에 매수인과 함께 등기소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필요 서류와 함께 위임장을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일 전에 매수인은 미리 매도인과 협의를 하여 잔금일에 서류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매수인이 준비할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매수인도 잔금일까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나오도록 해서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주민등록등본 초본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출력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발급 시 1통에 400원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2020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 서류로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가족이 보유한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취득세 납부 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주택자를 구분하기 위함으로 세대원을 전체 조회하게 되면 1세대의 주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 가구로 보기 때문에 1 가구 1주택이며, 배우자와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따로 거주 중이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1가구 2 주택 이상인 경우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때는 크롬, 네이버 웨일 같은 브라우저에서는 정상적으로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여 출력합니다. 출력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게 해서 출력해야 하고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는 무료입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또한 주민센터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증명서 1통 당 1,000원입니다.
3. 신분증,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원본 이외에 사본 2부를 준비합니다.
4. 위임장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사항이지만, 만약에 매도인이 함께 등기소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혼자서 등기소를 방문하므로, 이럴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권리를 위임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서류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면입니다.
서식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자료센터 탭을 클릭한 다음, 검색 입력란에 '위임장'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검색된 '위임장' 파일을 오른쪽에 있는 내려받기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위임장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원본 3부를 준비합니다.
파일양식다운로드
파일양식다운로드 화면경로 HOME 자료센터 파일양식다운로드
www.iros.go.kr
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은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찾으시는 웹페이지나 파일의 이름이 바뀌었거나, 삭제되었습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시거나, 입력하신 페이지의 주소가 정확한지 접근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iros.go.kr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에 있는 자료센터 탭을 클릭한 다음, 검색 입력란에 '소유권이전등기'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로 검색된 리스트 제목 중에서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구분건물)' 파일을 오른쪽에 있는 내려받기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1면은 위임장과 같은데, 단지 부동산의 표시 항목에서 거래신고일련번호와 거래가액이 들어간다는 점이 위임장과 다릅니다. 거래신고일련번호는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의 매매가를 입력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 매도인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7. 취득세 납부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서류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 납부확인서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주택, 부동산 취득가액(과세표준)이 8억 원이면, 유상취득의 세율은 2.33%(23.3/1000)이며, 취득세는 18,640,000원이고, 지방교육세는 1,864,000만 원으로 세액합계액은 20,504,000원이 됩니다.
전자납부를 할 경우에는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납부를 하는데,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위텍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납부를 하면 됩니다. 특히 서울이라면 이택스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이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신고납부'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하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그중, 취득세(부동산) 메뉴를 클릭한 다음,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인증 절차를 거쳐 취득세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첨부해야 할 서류는 위에서 설명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미리 스캔을 떠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할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전자납부를 한 다음에 등기소에 방문하여 민원인 PC에서 로그인해서 출력을 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때는 시 · 군 · 구 · 읍 · 면 · 동사무소, 또는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서 납부를 하고,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8.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와 영수필확인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대법원수입증지라고 하는데, 이 증지를 은행에서 매입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낸 것이 됩니다.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차이점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인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발행한 것은 '수입증지'라고 합니다.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는 등기소에 있는 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 로그인하고 전자납부 항목을 선택한 다음, 전자납부 정보입력란에서 해당정보를 입력하고, 관할 등기소를 선택한 다음, 납부 금액을 입력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결제를 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수수료는 방문신청 시 15,000원, 전자표준양식 신청 시 13,000원, 전자신청 시 10,000원입니다. 등기 종류별로 책정된 부동산등기신청 수수료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의 자료센터에서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이라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납부 정보가 표시되며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서 등기 신청 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출력을 하면 법원제출용과 납부자보관용이 함께 출력이 됩니다. 법원제출용만 절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결제 후 14일 이내 등기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제취소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등기소 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를 하고, 법원제출용 현금 영수필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9. 국민주택 채권 매입과 매입 확인서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가 채권이며, 주택도시기금법과 국채법에 의거해 시행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매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위해서 대출금만큼 채권매입을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에도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채권매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 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저는 서울에 시세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는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www.easylaw.go.kr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은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등기원인 및 부동산 종류, 지역 구분에 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집마련 마법사 항목이 있고, 항목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메뉴가 표시됩니다. 클릭한 다음, 화면에 나오는 절차에 따라 채권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입용도, 대상물건지역,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입력하고 '채권매입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채권매입금액이 표시됩니다. 만약 건물분 시가표준액을 모른다면 옆에 있는 '공동주택가격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건물분 시가표준액 입력란에 공동주택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이 476,000,000원이라면 채권매입금액은 12,376,000원이 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고객부담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다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상단에 있는 '청약/채권' 탭을 클릭한 다음, '제1종국민주택채권' 메뉴 선택 후, '고객부담금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고객부담금 조회 화면에서 채권 발행금액을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매입 금액이 천 원 단위에서 5천 원 이상일 때는 1만 원, 5천 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발행금액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입금액이 12,374,000원이라면 발생금액은 12,370,000원으로 입력하고, 매입금액이 12,375,000원이라면 발행금액은 12,380,000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즉시 매도 시 본인부담금은 1,349,122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방법으로는 시중은행 사이트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해서 매입하는 방법과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매입할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채권매입창구에 제출하면 은행은 일정할인료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매입하면 됩니다. 일정할인료는 매일 변경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매입이든 방문 매입이든 매입 확인증을 수령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10. 정부수입인지 영수증
마지막으로 정부수입인지 영수증도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과세문서)에 정부가 발행하는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함으로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된다고 이전에 포스팅한 '매매 계약'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및 수령
지금까지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접수가 모두 끝납니다.
보통 1주일 정도면 등기권리증이 나오는데 방문해서 수령해도 되고,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권리증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록을 떼서 확인해 보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등기부등본상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셀프로 등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수와 동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나 매도인에게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는 경우, 권리관계나 세금 문제 등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부 채무가 있는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고, 바로 채무를 변제해야 무사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은행으로부터 미리 가상계좌를 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해 주고, 매수인이 잔금일에 해당 가상계좌로 잔금을 송금하면 매도인의 채무가 바로 변제되도록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은행 지점 담당자에게 매도인의 채무 완납영수증 사본을 미리 받아 두면, 혹시 모를 금전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법무사 선정
셀프 등기가 어렵거나 시간이 없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겨 진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근저당설정 등기와 소유권이전 등기입니다. 근저당설정 등기는 은행 소관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법무사는 별도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알고 있는 법무사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부탁하여 맡기거나, 아니면 부동산 중개소에서 소개하는 법무사를 소개받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통
부동산소유권이전, 인터넷등기소 법무사 비용, 취득세 등록세 계산, 증여세절세
www.bmtong.co.kr
또한, 법무통 앱이나 법무픽 앱을 통해 직접 수수료가 싼 법무사를 찾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통은 부동산 등기를 대상으로 법무사와 연계해 주는 앱입니다. 법무통 앱을 이용하면 견적을 받고 그중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법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통 앱 사용 방법은 먼저, 매매계약서를 사진 찍고, 법무통 앱을 열어 전송한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견적을 의뢰합니다.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가 오면 마음에 드는 곳을 선정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법무사를 선정하였다면, 법무사는 중개업소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취득세 등에 대해 안내해 줍니다. 잔금일날 법무사가 직접 오진 않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방문할 법무사의 현장 담당자(사무장이나 사무직원)를 안내해 주며 현장 담당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법무사 비용은 셀프 등기할 때 들어갔던 비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소에서 발생하는 인시세(15만 원)와 증지세(15,000원)에 법무사 인건비를 더하면 법무사 비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 비용은 법무통 등 앱을 통해서 견적을 내본 뒤에 그 가격과 비교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셀프 등기를 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셀프 등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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